정부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계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번 일제 점검은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필수시설장비구비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도 주관 아래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밀집사육지역과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점검 사항으로는 차량 소독시설 및 진입 차단시설, 사람·차량·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이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이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 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정부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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