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장설에 힘실리는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갈등을 봉합하고 유료방송 사후규제 정부 합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정부안이 기대치에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합산규제 연장을 둘러싼 공방이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 일몰기한(3년)으로 자동폐기됐지만, 국회에서 1년 동안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KT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사실상 지속되고 있다.

이 장치는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상한을 33.33%로 정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시장점유율 31.07%(IPTV+위성방송)를 기록한 KT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회 내부 분위기는 정부부처가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에서는 정부에 '통신시장이 아니라 방송시장의 관점에서 정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3년 연장)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2년 연장)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추가연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과방위 내부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1년 연장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국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위성방송및 IPTV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기존안을 제시하는 무책임함을 드러냈다"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방송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안'으로는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과 다양성 평가제도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과 평가에 대한 규제권한을 어느 기관이 갖느냐에 대한 문제로서 양 부처의 핵심 이견 사항인데, 두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이 경미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대체적 합의가 된 식으로 하는 것은 국회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남은 관문은 국회 정상화 이후, 과방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이다. 현재 분위기는 국회 파행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결론이 도출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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