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은 다음달 1일부터 신한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최대 70% 인하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개편에서는 IRP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은 할인율을 확대한다.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수수료도 감면한다.

또 사회적 기업이라면 수수료는 50% 우대한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적용 받게 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상품의 특성상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상품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수익률 확대와 더불어 상품 다양화를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수료 개편을 우선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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