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시행 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도입된다. 상대적으로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종전보다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추도록 했다.
고(高)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를 따질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된다.
DSR 숫자를 낮춘다는 것은 대출을 억제한다는 뜻인 만큼 2금융권에서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당국은 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주현지기자 j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