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구속)씨 등 잔혹한 살인범죄자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 법 감정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우리 검찰과 법원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원경희 검사는 최근 열린 강력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살인사건 구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양형기준을 변경하고 구형기준을 강화해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기준은 살인범죄를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 '보통', '비난' 동기 살인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여기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등 두 가지 유형을 보탰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반면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감경요소가 추가되면 기준 형량이 최저 3년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7년 판결이 내려진 살인사건 208건 가운데 4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20건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사형은 없었다. 유기징역의 평균 형량은 14년9개월이었다.
원 검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주관적 요소인 범행동기를 기준으로 살인범죄 유형을 분류해 판사에 따라 부당하게 형량이 차이 날 수 있다"며 "제시된 형량 자체도 낮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의 경우 특정 유형의 살인범죄에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그러나 역시 대체로 검사의 재량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원 검사에 따르면 외국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에 따라 살인범죄를 나누고 형량도 세분화한 경우가 많다. 미국은 사전계획을 세운 1급살인에 대해 여러 주에서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사형제가 없는 독일도 비슷한 기준으로 살인죄를 모살(謀殺)과 고의적 살해인 고살(故殺)로 나누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고살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원경희 검사는 최근 열린 강력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살인사건 구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양형기준을 변경하고 구형기준을 강화해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기준은 살인범죄를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 '보통', '비난' 동기 살인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여기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등 두 가지 유형을 보탰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반면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감경요소가 추가되면 기준 형량이 최저 3년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7년 판결이 내려진 살인사건 208건 가운데 4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20건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사형은 없었다. 유기징역의 평균 형량은 14년9개월이었다.
원 검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주관적 요소인 범행동기를 기준으로 살인범죄 유형을 분류해 판사에 따라 부당하게 형량이 차이 날 수 있다"며 "제시된 형량 자체도 낮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의 경우 특정 유형의 살인범죄에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그러나 역시 대체로 검사의 재량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원 검사에 따르면 외국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에 따라 살인범죄를 나누고 형량도 세분화한 경우가 많다. 미국은 사전계획을 세운 1급살인에 대해 여러 주에서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사형제가 없는 독일도 비슷한 기준으로 살인죄를 모살(謀殺)과 고의적 살해인 고살(故殺)로 나누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고살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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