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방송에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 표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 모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 씨는 특히 "이 전 대표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는 애국가도 안 부른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남편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씨와 채널A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죄를 인정했다. 1심의 판결은 이 전 대표에게 500만원 배상, 심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었다. 2심의 판결은 오히려 형량이 올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종북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 모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 씨는 특히 "이 전 대표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는 애국가도 안 부른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남편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씨와 채널A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죄를 인정했다. 1심의 판결은 이 전 대표에게 500만원 배상, 심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었다. 2심의 판결은 오히려 형량이 올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종북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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