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결심공판(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캡처)
수지 결심공판(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캡처)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이 오늘(13일) 열린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수지와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 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 스튜디오 측이 수지에 제기한 민사소송 청구액은 1억 원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양예원은 자신의 유튜버 채널을 통해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재됐고, 수지는 이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당 청원에서 등장한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였다. 이에 수지 측은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원스픽쳐 대표는 소송 절차를 밟았다.

원스픽쳐 대표는 지난달 열린 4번째 변론 기일에서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 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금전적 배상을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 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내릴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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