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서류를 제출했던 학교 관계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주의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문 대통령의 손자 A군이 다닌 B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교장 등 5명에게 경고·주의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곽 의원에게 처음 자료를 보낸 교사에게는 주의, 자료제출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교감에게는 경고 처분이 부과됐다. B초교를 관할하는 중부교육지원청에는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의 이유는 B초교 관계자들이 곽 의원실에 A군의 학적변동서류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학교 관계자들이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정테이프로 가린 뒤 복사하는 방식으로 숨겼지만, 학년과 반, 번호, 외국 이주사유, 이주국가·도시 등을 남겨둬 다른 정보가 있으면 누구의 자료인지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또 학교 측이 A군 서류만 제출한 점과 정식결재를 받지 않고 교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린 뒤 자료를 전달한 점도 문제로 봤다. 곽 의원은 당초 '특정일 이후 학적변동서류를 작성·제출한 7명'의 자료를 요구했었다.

자료를 제출한 교사는 방학 중 당직을 위해 학교에 나왔다가 자료제출업무를 맡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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