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됐다.
이날 조 전 이사장은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상당히 수척한 얼굴로 법정에 섰다. 이 이사장은 재판 내내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다.
이들 모녀를 도와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32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인천지법 들어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6.13 tomatoyoon@yna.co.kr (끝)
인천지법 들어서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6.13 tomatoyoo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