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를 받으며 여성 동료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합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초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함께 연수를 받던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B 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며 지난달 A 씨를 퇴학 조치했다.
지난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최종적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퇴학 처분과 함께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초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함께 연수를 받던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B 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며 지난달 A 씨를 퇴학 조치했다.
지난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최종적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퇴학 처분과 함께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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