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자산유지 의무 부담 여전
中企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기업상속 세제개편안
업계 반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유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지만, 산업계에선 아쉬움이 남는 미흡한 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각각 추가 요구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과 관련해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고용인원, 업종, 자산규모 유지 기간을 줄인 이번 개편안이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과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이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 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와 관련해 중소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의 경우 독일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할 경우, 예외인정이 필요하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업계에선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에 더해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도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이 경쟁국에 비해 까다로워 많은 기업인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총은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이 세대를 거쳐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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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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