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확대와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확대' 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사업제품은 3개사 이상의 제조업종 관련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뜻한다.
이번 대책으로 조달청은 올해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을 200억원 이상 구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121억원보다 8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또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입찰 우대를 통해 총액 계약에서는 600개사, 단가계약에서는 6000개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구매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제조·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까지 적용된다.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에는 실적 인정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이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에 구매 상한 금액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R&D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총액계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도 제품군과 금액상한을 넓혀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밖에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 시 배점을 신설해 우대할 계획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기술개발 유도를 통해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확대와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확대' 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사업제품은 3개사 이상의 제조업종 관련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뜻한다.
이번 대책으로 조달청은 올해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을 200억원 이상 구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121억원보다 8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또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입찰 우대를 통해 총액 계약에서는 600개사, 단가계약에서는 6000개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구매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제조·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까지 적용된다.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에는 실적 인정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이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에 구매 상한 금액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R&D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총액계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도 제품군과 금액상한을 넓혀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밖에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 시 배점을 신설해 우대할 계획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기술개발 유도를 통해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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