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시장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주도로 해외송금시장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국내 해외송금시장의 변화와 전망'에 따르면 개인 해외송금액은 지난해 134억 달러로 3년 전에 비해 약 54% 늘었다.
지난 2010년엔 95억4000만 달러이던 개인 해외송금액은 2015년 87억2000억달러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확대 추세라는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15년 이전까지 정체되어 있었던 개인 해외송금 규모는 외국인 체류자 증가, 유학생 송금 수요 등으로 2018년 134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 수를 보면 2010년 91만9000명에서 지난해 124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송금 비중은 2015년 25%에서 2017년 43%로 크게 늘어 지난해 40%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은행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국가로 송금이 활발했는데, 국가별 송금액 비중은 네팔이 24%, 필리핀이 19%, 베트남이 12%로 나타났다. 송금건수 기준으로는 필리핀이 35%, 네팔이 14%, 캄보디아 10% 순이었다. 네팔과 필리핀은 각각 국내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 수가 지난해 기준 3만9000명, 4만5000명으로 근로자의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 같이 해외송금이 늘어난 데에는 2017년 7월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도입의 영향이 크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2017년 8월 최초 4개 업체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영업 중인 업체는 20여개로 늘었다. 정부는 올 1월부터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자금정산 업무를 은행 외에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했다. 올 하반기 송금·수금 한도가 연 3만 달러(건당 3000달러)에서 5만 달러(건당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될 계획이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해외송금시장의 진입 규제 완화가 은행 중심의 경쟁구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남아 중심의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 연구위원은 "소액해외 송금시장 확대는 송금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블록체인 등 혁신기법을 통해 송금 방식의 진화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법(AML), 외국환거래법 등 기존 규제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