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EU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교역 대상국인 영국은 현재 체결된 한·EU FTA의 적용을 받지만, 최악의 경우인 노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일어나더라도 그로 인한 양국간 통상 공백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10일 서울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유 통상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폭스 장관도 "이번 FTA 타결로 영국과 한국 기업이 추가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아직 영국이 정식으로 EU에서 탈퇴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협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협정은 한·영 통상관계를 기존 한·EU FTA 수준으로 이어감으로써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영국 의회에 브렉시트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노딜이 현실화하는 경우, 이번에 타결한 한·영 FTA의 국회 비준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EU FTA 혜택에 따라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하던 자동차 등 한국산 공산품 관세는 10%로 뛰게 된다.

이번 FTA 협정 골자는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에서 생산하는 아일랜드 위스키를 영국산으로 인정받고, 영국에서 수입하는 맥주 원료 맥아와 보조사료 등 2가지 품목에만 저율 관세할당(TRQ)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영국이 유럽에서 조달하는 부품도 최대 3년 시한으로 영국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한·영 FTA를 추후 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개정할 근거도 마련했다.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한영 FTA 발효 후 2년이 지나면 재검토해 한·영 FTA 2.0 버전으로 협상을 다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이번 협정은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비해 아시아권에서 체결한 첫번째 FTA로 스위스, 노르웨이 등 다른 유럽국가와 맺은 FTA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한·영 양국은 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산업기술혁신, 수소경제 등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 등 5대 전략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영국은 한국의 18위 교역국으로 교역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1∼2% 수준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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