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 활성화로 관련 보험사기 증가 배달직원, 정비업체 등 공모한 경우도 다수 #선후배 관계의 혐의자 A씨와 B씨를 포함한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차로를 변경하며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 등을 통해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수령했다.
#미성년자 이륜차 배달직원 A씨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해 교차로 등에서 고의사고를 약 90건 유발해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금액은 지난해만 7982억원으로 전년(7302억원)보다 9%가량 늘어난 반면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에서 2018년 7만9179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공유 서비스 활성화로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대차가 가능하고, 보험료 할증 등 렌터카 사고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는 탓이다.
금감원은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단기 차량대여 후 고의사고 등에 이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륜차 배달직원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해 미성년자들이 용돈마련 등을 위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업무특성상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유리막 코팅에 대한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도 단골 사례다. 유리막 코팅이 시공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고차량을 수'리할 때 "유리막 코팅이 돼 있었다"며 유리막 코팅을 했다는 가짜 보증서를 제시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것이다. 매출을 올리려는 업체 대표, 값싸게 유리막 코팅을 하려는 차량 주인이 공모하는 보험사기다.
소액인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등을 노린 보험사기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장염에 걸렸다고 허위사고를 접수해 음식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고, 음식점 주인들이 입소문을 걱정해 신속히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관련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하고,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바란다"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