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10일 제기했다. LG화학과의 합의 가능성이 당장은 없는 만큼 맞소송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4월말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와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경쟁사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경쟁사가 2011년에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 시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에서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울산 연구소(現 기술혁신연구원의 전신)에서 시작했고, 이후 2010년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Full Speed Electric Vehicle) 전기차인 현대차동차의 블루온에 공급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충남 서산 배터리 공장에서 현장 직원들과 함께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충남 서산 배터리 공장에서 현장 직원들과 함께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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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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