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모든비용 면책' 시행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사고시 드라이버가 부담하는 차량손해 면책금을 없애는 정책을 7월부터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타다는 현재 드라이버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차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50만원 이상의 비용은 드라이버가 부담하지 않고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비용을 면책해주는 제도로 변경한다.
이번 안은 1차적으로는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부터 시작해 향후 모든 타다의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타다의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타다는 현재 드라이버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차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50만원 이상의 비용은 드라이버가 부담하지 않고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비용을 면책해주는 제도로 변경한다.
이번 안은 1차적으로는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부터 시작해 향후 모든 타다의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타다의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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