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P2P금융업체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업계가 존망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국회 공전 장기화로 개인 간(P2P) 금융거래의 법제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P2P금융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불안감과 함께 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협회 소속 P2P금융업체 45곳의 평균 연체율은 8.5%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6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12월 5.79%였던 연체율은 올해 1월 6.79%로 오른 데 이어 2월과 3월에 각각 7.54%와 7.07%를 기록한 뒤 이번에 8%대로 올라섰다.

2017년 4월 0.89%, 2018년 4월 1.77%에 비하면 약 10배, 5배가량 높은 수치다.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금액의 비중을 뜻한다.

특히 통상 업계에서 '위험' 수준이라 보는 20% 기준을 넘는 업체가 점차 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P2P금융협회 소속사 중 절반인 23곳은 연체율 0%이지만, 20%를 넘긴 곳이 8개사에 달한다. '더좋은펀드'는 연체율 100%를 기록했다. 대출금 전체가 연체 중이란 의미다.

업계 위기는 부동산 규제 탓이 크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일제히 부실해졌다.

현재 P2P금융은 별도의 적용 법률이 없다. 금융당국은 2017년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대출채권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자율적 규제다.

이에 당국은 P2P금융 법제화를 추진해왔고, 업계 역시 누구보다 법제화를 바라고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P2P 대출과 금융위원회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투자자·차입자 보호제도 등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법안들은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문턱에 걸려있다. 투자자나 차입자 보호 역시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것이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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