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오염물질 논란
정부, 블리더 안전밸부 개방 빌미
폭발 방지 차원… 해외 사례 없어
업계, 행정심판·소송 불가피할 듯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가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조업정지 처분 10일이 내려지자 "사실상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에 블리더(bleeder)라는 안전밸브 개방으로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도도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현대제철은 3개월간 조업을 못하면 현재 열연제품 가격(t당 72만∼74만원)으로 볼 때 약 8000억원의 손실이, 최장 24개월이면 8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블리더는 고로의 지속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과 유지·보수시에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된다. 고로당 약 110m 높이의 굴뚝 꼭대기에 4개의 블리더가 있으며 2달에 한 번 정도 개방한다. 개방시간은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이내다.

블리더 개방 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이지만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측정이나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초대형 환경이슈가 되면서 지난 3월부터 블리더 문제가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철강협회장인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이번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철강협회에서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철의 날 축사에 나선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도 비정상상황을 막기 위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했고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포스코 등 철강업계는 조업정지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뾰족한 기술적 대안이 없다.

지금까지 10일씩이나 조업을 중단한 경우가 없어 재가동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최악의 경우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고 다시 지어야 할 판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10일간 조업정지가 되면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제철소가 안전밸브와 관련해 동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제철소 전체 대기질 농도를 측정할 뿐 블리더 부분을 따로 문제 삼지는 않는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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