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와 의류업종 대리점 계약기간이 최소 4년간 보장되고 대리점이 공급자에게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식음료·의류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식음료·의류업체들은 대리점에 대해 최소 4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양측의 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경우 대리점이 요구한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대리점 계약위반 사항의 시정요구나 서면통보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계약의 중요사항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을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시정요구 서면통보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리점이 공급거절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면 공급업자는 30일 이내 그 이유를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온라인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급업자가 직영하는 점포나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대리점은 공급가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근에 다른 대리점을 개설하거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통지하고 대리점은 영업지역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공급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반품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 식음료의 경우 반품 조건을 공급업체와 대리점이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거부나 제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많은 의류의 경우 시공업체 선택권을 보장하고 리뉴얼 기간 설정과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리점계약서 개정으로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안정적 거래 보장·비용분담의 합리화·불공정거래관행 등이 개선돼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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