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와 탁주(막걸리)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뀐다. 국산 캔맥주의 가격이 100∼150원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수입 맥주는 종류별로 세금이 오르거나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이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국산과 수입 맥주의 과세 기준이 달라서 수입 맥주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덜 부과됐다.

당정은 우선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알코올과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기로 하고 국산과 수입을 구별하지 않고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율을 ℓ당 각각 830.3원과 41.7원으로 정했다.

이 경우 편의점에서 2850원 안팎에 팔리는 국산 500㎖ 캔맥주의 주세가 146원 내려간다. 355㎖ 캔맥주의 경우 주세가 103원 줄어든다.

기존 ℓ당 세 부담이 900∼1000원이었던 고가 수입 맥주는 830.3원으로 세 부담이 줄지만, ℓ당 세 부담이 700∼800원대인 저가는 세 부담이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초 전(全)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온 현재의 주류시장·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우선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봐가며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신규 설비투자를 기대했다. 예진수기자 jinye@dt.co.kr



총리 발언 듣는 장관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6.5       kimsdoo@yna.co.kr  (끝)
총리 발언 듣는 장관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6.5 kims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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