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완화 개편안 마련
이달 중 공청회·심의 완료 계획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향과 관련해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여름에만 누진 3단계 폐지 △연중 단일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 폐지 등 3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1974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누진제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폐지안'까지 포함된 개편안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전력소비가 많을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키로 함에 따라 국민들이 올 여름부터 냉방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요금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내놓은 안은 △지난해 임시할인처럼 지금의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여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안 등이다.

정부는 공청회,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이 같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지난해 하계 한시할인 방안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할인 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7월과 8월 2개월간 적용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개편안에선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1단계 구간이 현행 200kWh에서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이 적용된다. 2구간 상한을 450kWh로 올리면서 사용량 301∼450kWh에 187.9원을 부과한다. 45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한다.2안은 '누진단계 축소안'이다.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누진제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3단계 가구의 요금 부담의 완화에 효과적이다. 7월과 8월 2개월간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200kWh 이상 사용자(2,3단계)에 대해 누진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3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요금제로 변경하는 안이다.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약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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