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2월 발생했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법원이 '개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속속 내리고 있다.
3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보유출 피해자 강씨 등 2205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B국민카드와 KCB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게 법원은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 통념상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KB국민카드는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해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KCB 또한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한 사무감독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은 5년 전인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의 고객정보가 1억건 이상 유출된 사상 최대 사건이다. 카드 3사에 등록됐던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드 3사의 재발급·해지 접수 건이 수백만건에 달하는 큰 혼란을 빚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만 100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됐다. 앞선 다른 카드사에 대한 재판에서도 피해자들은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소송을 접수했던 한 피해자는 "1심·2심을 거치며 답변서가 오갔고 변호사 선임료 9000원을 제외하고 10만원 배상을 받게 된다"면서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배상금이)소멸되는 만큼 카드정보와 입증서류로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