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이 발족한다.

환경부는 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4동 622호에서 특별수사단 현판식을 개최한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필요하면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 수사한다.

특수단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개소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특사경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 환경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불법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경우 발생한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엄단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총동원하겠다"며 "경찰,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해 불법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내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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