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해당 건은 세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엑스레이(X-ray) 검색과정에서 확인됐다.
해당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가방 속에서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인 10일 이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지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과장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