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이력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도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가축과 축산물 이동경로를 관리하고,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점 등이다.
이들 판매점을 대상으로 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을 점검한다.
단속은 시·도를 비롯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점검과 관련기관 합동점검 실시를 한다. 축산기업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2건 이상인 위반자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육 판매점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 업소 관련 정보를 12개월 간 공개하게 된다.
송태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은 "이번 집중 계도 및 단속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이력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황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