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금융 빅데이터가 대형 금융사 외에 핀테크 업체 등에도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신용정보원은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핀테크, 학계, 일반기업 등에 개방한다. 이달 4일 일반 신용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가 먼저 시작된다. 이후 하반기 중 교육용 DB, 올해 말에 보험신용·기업신용 DB, 내년 상반기에 맞춤형 DB 서비스를 선보인다.
일반신용DB는 약 200만명의 대출·연체·카드개설정보 등 25개 속성으로 구성된다. 순차적으로 대출금리,상환방식, 카드실적등도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용DB는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대학 등 교육기관에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맞춤형DB는 개별 이용자의 분석 목적에 맞는 정보를 추출해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맞춤형 DB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용기관이 선택한 항목, 조건 등에 따라 샘플링 비율을 표본DB 보다 확대해 빅데이터 분석의 실효성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활용해 기업은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나은 조건에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보안원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결합 등을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을 구축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게 한 중개 시스템이다. 올해 말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하고 이들이 데이터결합·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이동권에 기반한 마이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 API'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이는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 나아가 정부·공공기관, 통신사 등을 아우르는 오픈 API의 기술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전자상거래 정보 등 생생한 데이터들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정밀한 상권 분석, 타깃 마케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보안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