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금융 빅데이터가 대형 금융사 외에 핀테크 업체 등에도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신용정보원은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핀테크, 학계, 일반기업 등에 개방한다. 이달 4일 일반 신용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가 먼저 시작된다. 이후 하반기 중 교육용 DB, 올해 말에 보험신용·기업신용 DB, 내년 상반기에 맞춤형 DB 서비스를 선보인다.

일반신용DB는 약 200만명의 대출·연체·카드개설정보 등 25개 속성으로 구성된다. 순차적으로 대출금리,상환방식, 카드실적등도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용DB는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대학 등 교육기관에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맞춤형DB는 개별 이용자의 분석 목적에 맞는 정보를 추출해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맞춤형 DB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용기관이 선택한 항목, 조건 등에 따라 샘플링 비율을 표본DB 보다 확대해 빅데이터 분석의 실효성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활용해 기업은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나은 조건에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보안원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결합 등을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을 구축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게 한 중개 시스템이다. 올해 말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하고 이들이 데이터결합·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이동권에 기반한 마이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 API'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이는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 나아가 정부·공공기관, 통신사 등을 아우르는 오픈 API의 기술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전자상거래 정보 등 생생한 데이터들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정밀한 상권 분석, 타깃 마케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보안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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