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은 국내외에서 명실상부 그룹 총수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했지만, '삼남매 불화설', 'KCGI의 공세', '상속세' 등 굵직한 현안에 직면한 상태다. 약 2년 반 만에 공식 기자간담회를 앞둔 만큼 굳게 다물었던 그의 입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원태 회장이 3일 오후 2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서울 연차총회에서 대한항공 CEO(최고경영자)로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그가 국내서 공식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은 2017년 1월 대한항공 사장 취임 이후가 가장 최근이었다.

조 회장에게는 현재 산적한 현안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진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총수) 지정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며 지연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삼남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지난 5월 조 회장의 총수 지정을 놓고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거짓"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행동주의 사모펀드와의 경영권 분쟁도 조 회장에게 골칫덩어리다. KCGI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보유 지분을 지난 4월 14.98%에서 15.98%로 늘렸다. 올해 3월 기준 한진칼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8.94%다. 최대주주는 지분 17.84%를 보유한 조원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지분율은 2.34%에 불과하다.

부친의 지분을 승계받을 수 있다면 외부의 경영권 위협은 큰 무리 없이 방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상속세를 마련할 '실탄' 마련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지분 상속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기업 승계 때는 세율이 더 높아진다. 관련법에 따라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는 기존 최고세율에 30%의 할증이 붙기 때문에 실제 부담해야하는 세율은 최대 6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상속세는 2000억~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조 회장은 전날인 2일 IATA 서울 연차총회 개막식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갖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이를 불식할 수 있는 키는 이제 조 회장의 입에 달렸다.김양혁기자 mj@dt.co.kr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제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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