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껑충 뛴 공시가격으로 조세 부담이 커진 토지 소유주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쩔쩔매고 있다. 지자체들은 뿔난 토지주들을 달래기 위해 기존 법정 이의신청 기간에만 의견을 받았던 것에서 이를 연중 24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 내내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을 받는 서울지역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북구, 서대문구, 동대문구가 일제히 '365 열린창구' 시스템을 개설하고 운영 중이다. 이들 지역에 앞서서는 성동구, 동작구, 금천구, 도봉구가 이 시스템을 작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에서는 울산북구가 4월부터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와 연중 의견제출 접수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법정 열람공고 기간인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20일간 의견제출이 가능했고 5월 말 결정 공시 후 30일 동안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재산세를 고지받은 뒤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늘어나자 연중 접수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지자체들은 미리 의견 접수를 받았다가 다음해에 처리하는 방법, 토지 소유주들이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 서비스를 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식을 검토 중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올해 급등한 공시가로 조세 부담이 커진 토지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지자체들이 쩔쩔매고 있다. 지자체들은 최근 1년새 356일 내내 공시가 이의 신청을 받는 365 열린창구 시스템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급등한 공시가로 조세 부담이 커진 토지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지자체들이 쩔쩔매고 있다. 지자체들은 최근 1년새 356일 내내 공시가 이의 신청을 받는 365 열린창구 시스템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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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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