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선진 4개국 특허심판원이 특허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마련과 각국의 심판분야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심판은 연간 1만 여건을 처리하는 '지식재산권 전문 행정심판'으로, 구술심리와 증거조사, 당사자 심문 등 사법적 절차에 따라 실질적인 1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심판장 대비 심판관 비율이 1대 10으로, 유럽과 일본, 미국 등 1대 2에 비해 상당히 높아 3인 합의제 심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많은 심판 사건 처리 부담으로 구술심리 등 심리 충실성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은 심리충실성 강화와 심판처리기간 단축 등 특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특허심판원은 이번 회의에서 특허무효율 현황과 무효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청구항 정정제도 개선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특허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한 판단기준 정립 및 보다 충실한 합의제 구현을 위한 심판부 조직 구성 등에 각국의 상황을 비교·연구해 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신뢰성 제고는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세계적인 특허정책 흐름에 맞춰 심리충실성을 확보하고,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해 특허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이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해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