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안전 관련 기기·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력안전법령 위배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원안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감시·감독한다. 2013년 원전 부품 시험성적 위조 사건을 계기로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총 11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소 교수는 앞으로 2년간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된다.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소 교수는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농협대·순천대·법무연수원 등에서 윤리준법경영, 신뢰받는 법집행, 공직자 청렴 등을 위한 강의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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