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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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DSR적용 영향은…

오는 17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도입돼 이들 업권의 대출 규모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일부 업권에서는 DSR 관리 기준이 1금융권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DSR 시행을 앞두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 완료 후 금융사들이 자체 내규와 시스템에 이를 반영한다. 보험업계는 약관대출로도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 부문에서 업계 요구가 많이 반영돼 안심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 121조8000억원 가운데 보험계약 대출이 64조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보험계약에서 취급된 보험계약 대출 이자 상환액부터 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계약자에게 일일이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대출 특성과 관련해 제시한 의견을 금융위가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말까지 카드사 평균 DSR를 60%,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90% 초과대출 비중은 15%로 맞추라고 권고했다. 이는 현재 지방은행 DSR 관리기준인 평균 80% 이내, 70% 초과대출 비중 30% 이내, 90% 초과대출 25% 이내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다.

기준 수치를 맞추려면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출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DSR 도입 목적이 '대출 옥죄기'가 아니라 대출심사 체계를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는 쪽으로 합리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 수준으로 비율을 맞추려면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고 특히 다중채무자 대출심사가 앞으로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출을 애초에 안 해주거나, 연장을 제한하거나, 대출 한도도 소진율을 따져 좁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다 끌어 썼거나, 원래도 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차주가 제2금융권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 중 일부가 2금융권 대출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주부, 자영업자 등 자산은 있으나 소득증빙이 안 되는 이들은 일률적으로 DSR 300%를 적용하는데 이런 고객이 2금융권에 많다"면서 "관리비율을 맞추려다 보면 똑같은 조건의 차주가 6월에는 대출이 됐다가 7월이나 8월에는 거절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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