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을 저지하던 군인들을 위협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사재판부와 이중기소 부분을 기각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가정불화와 직장 문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각종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체제에 환멸을 느낀다는 이유로 월북을 2017년과 2018년 시도했다 한국으로 송환된다.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도 A씨는 월북을 포기하지 않고 재차 시도했다. 이번 자신의 차를 몰고 통일대교 남문 초소를 거쳐 비무장지대 입구에 있는 제4통문까지 통과를 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량을 저지하려는 군인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사법원에서 먼저 기소된 일부 공소사실을 검찰이 이중으로 기소했다며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올해 3월 초병특수폭행죄, 군용물손괴죄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행위 양상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행위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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