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그 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제한도는 현행과 같이 500억원을 유지한다. 당정은 다음 달 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상속공제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주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받은 상속 경영인은 10년간 업종을 변경할 수 없으며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계는 그동안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해왔다. 따라서 지배주주 할증세율을 포함해 최대 65%에 이르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을 파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가의 기술과 제품노하우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 어렵고 기업 자체의 영속성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경영환경 급변에 따른 대처능력 제고와 M&A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여당이 이번에 가업상속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중소중견업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고 업종변경 규정을 완화한다고 해서 징벌적 상속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늉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실효세율도, 서울여대 이성봉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8.09%로 미국(23.86%), 독일(21.58%), 일본(12.95%) 보다 훨씬 높다. 상속세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법인세, 소득세를 다 내고 남은 자산에 대해 또 한 번 과세하는 이중과세 성격이 짙다. 재산권 보장이 근간인 자유시장경제 아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고율의 세율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그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상속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사업상속공제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주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받은 상속 경영인은 10년간 업종을 변경할 수 없으며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계는 그동안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해왔다. 따라서 지배주주 할증세율을 포함해 최대 65%에 이르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을 파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가의 기술과 제품노하우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 어렵고 기업 자체의 영속성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경영환경 급변에 따른 대처능력 제고와 M&A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여당이 이번에 가업상속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중소중견업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고 업종변경 규정을 완화한다고 해서 징벌적 상속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늉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실효세율도, 서울여대 이성봉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8.09%로 미국(23.86%), 독일(21.58%), 일본(12.95%) 보다 훨씬 높다. 상속세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법인세, 소득세를 다 내고 남은 자산에 대해 또 한 번 과세하는 이중과세 성격이 짙다. 재산권 보장이 근간인 자유시장경제 아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고율의 세율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그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상속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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