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고용 1.47%나 감소
"이질적 영향 통제 미흡" 반론도

최저임금 정책토론회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고용이 최대 0.79% 줄어든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한국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최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노동시장 고용 규모는 0.65∼0.7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집군(集群) 추정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간당 임금 수준에 따른 노동자 분포 변화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연도별 임금 수준에 따른 노동자 분포 자료로는 고용노동부의 2008∼2017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가 활용됐다.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 교수는 임금 구간을 500원 단위로 세분화하고,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잡은 다음, 그 아래 임금 구간의 노동자 분포 변화 누적치로 전체적인 고용 영향을 추정했다고 부연했다.

강 교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5000원 높은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잡고 최저임금의 10% 인상을 가정할 경우 1∼4인 사업장의 고용 규모는 2.1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5∼29인 사업장의 고용 규모도 1.0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0.98%)과 30∼299인 사업장(0.42%)은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의 고용이 1.4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1.00%)과 음식숙박업(-0.23%)의 고용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5∼70세(-1.74%)의 고용 감소 폭이 가장 컸고, 30∼54세(-0.59%)와 18∼29세(-0.12%)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0.27%)보다 남성(-0.91%)의 감소 폭이 컸다.

강 교수 분석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인구 변화와 경기 변동 등 이질적 영향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며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효과를 최저임금 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 부진 주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기침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적 경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전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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