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산업폐수 오염도 측정 기준 지표가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좀 더 까다로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산업체들과 폐수처리 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로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 측정기기 조작시 처벌도 기존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 취소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물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로 사용하던 COD를 TOC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COD는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 등의 산화제가 물 속 유기물과 반응해 소비되는 양을 산소 소모량으로 환원 계산해 측정한다. TOC는 시료를 550도 이상 고온으로 태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해 물 속 유기물 양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COD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을 측정하는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천 폐수 측정 기준이 이미 TOC를 사용하고 있어 좀 더 폐수 처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TOC 지표를 도입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폐수발생 산업체는 TOC 수질자동측정기를, 측정기 관리대행업자와 폐수처리사업자 등은 TOC 측정기를 새로 갖춰야 한다. 다만 산업체는 2023년 6월 30일까지, 관리대행업자 등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측정기 교체가 유예된다.

환경부는 또 수질자동측정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 관리대행 업자의 조작 적발시 행정처분 수위를 기존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 처벌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배출허용 기준이 없었던 주석에 대한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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