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김치냉장고용 김치통과 관련해 '미 식품의약청(FDA) 인증', '친환경' 등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1200여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김치통이 미 FDA 인증을 받았다는 거짓 광고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또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판매장 카탈로그와 스티커, 홈페이지 등에 'HS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FDA가 의약품에 대해서만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선 인증해주지 않고 있는데도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인증을 획득했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이 발급하는 'HS마크'는 식품용기 유통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일뿐, 이것이 친환경이라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데도 마치 자사 김치통이 경쟁 제품과 달리 친환경 효능을 가진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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