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진료상담 당일 충동적인 계약 및 선납 피해야"
6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8일 하안검 지방재배치 및 눈가주름 필러주입을 위해 상담실장과 유선상담 후 다음 날로 수술을 예약하고 145만원을 결제했다. 수술당일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수술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선납한 145만원 전액 환급을 거부당했다.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관련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급과 병원급 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침치료(11건, 4.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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