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국유재산관리 기금을 전년도 요구안과 비슷한 수준인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유휴 국유지 100여곳의 활용방안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조2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은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된다. 수입규모는 최근 3년간 결산실적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산출했다. 토지매각대의 경우 불필요한 매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했다. 신규사업은 노후 청·관사의 안전도와 노후도, 협소율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10만8000여 필지의 유휴 행정재산을 대부·개발·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휴 국유지 가운데 개발이 용이한 부지(100개 내외)를 선별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7∼10월에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경제 활력 보완, 일자리 창출 등이다.

구 차관은 "지난해 말 기준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고 혼을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국가 재정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국민이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고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교육부 등 8개 중앙관서 소관 2710건에 대한 특례 운용 실태점검과 특례 존치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즉시 매각했던 국세물납 비상장 증권(상속받은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를 내는 제도) 매각과 관련한 수익 증대 방안도 논의됐다. 가치가 올라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될 경우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기업공개·투자 유치 등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국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은 즉시 매각이 아니라 맞춤형 관리·처분을 하기로 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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