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9시1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은 전 거래일보다 6800원(6.8%) 빠진 9만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산 특수관계인은 전날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보유 지분 70만주 매각을 결정했다. 매각 할인율은 4~7%로 주문가격은 9만6000원에서 9만3000원이며, 651억원~672억원 규모다. 보통주 지분율은 매각 전 931만5435주에서 매각 후 861만5435주로 변경될 예정이다.
지분을 매각하는 특수관계인은 고(故) 박용곤 명예회장의 자녀들로 박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마련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두산의 보통주 28만9165주와 우선주 1만254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 등 상속재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가에선 두산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매각과 관련, 상속세 신고 기한에는 다소 여유가 있으나 선제적으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봤다. 실제 상속재산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상속재산 신고기한은 9월말로 아직 여유가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산 지분을 제외한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상속가액에 대해 알 수 없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지분 매각 규모가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만약 지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고 가정 시, 지분 매각 규모는 다소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적분할 등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분할을 위한 구주권 제출기한 시작일이 8월 13일, 종료일이 9월 30일인 점을 감안해도 현 시점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며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분기말 배당금 수령 후 매각시 사회적 반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