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에 편승해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모방품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29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제1회 한-베트남 IP(지식재산) 보호 협의회'를 열고, 베트남에 정부에 한류편승 매장의 모방품 판매 단속을 강화해 줄 것으로 요청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해 5월 한국 특허청이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밀수방지조사국과 체결한 'IP 보호 및 집행 협력 강화에 관한 업무협약' 이후 열리는 것으로, 그동안 양국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긴밀한 협력을 해 오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베트남 현지 한류편승기업의 단속 경과, 상표무단 선점에 대한 베트남 특허청의 대응방안, 현지 위조상품 유통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한류 확산 열풍 속에 한국 기업 행세를 하며 한국 상품의 모방품을 판매하는 소위 '한류편승 매장'의 단속 강화와 현지 소비자의 오인·혼동 유발 행위 등을 베트남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에 악의적 상표 선점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과 우리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신속한 상표심사처리 등의 의견도 전달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정기적인 협의회를 열어 향후 지재권 분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당수의 한류편승 매장을 단속하고, 모방품을 압수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해 오고 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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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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