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게임업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표준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포함된 '게임장애' 등재를 취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긴급토론회'에서 "(게임장애의) 등재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ICD-11이 발효되기 전까지 관계 협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게임장애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HO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더라도 기관 내 협의체인 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를 통해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하다는 게 최 국장의 주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내 게임관련 단체들은 게임장애에 대해 WHO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외 게임산업단체들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게임장애를 질병목록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앞서 다른 질병의 경우, WHO FIC를 통해 (질병분류에서) 삭제된 전례가 있다"며 "ICD-11 발효 전까지, 필요하다면 발효 후에라도 이 절차를 통해 게임장애가 질병분류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장애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2025년 KCD의 개정을 통해 ICD-11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KCD 개정을 위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달해 게임장애 질병 등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최 국장은 "ICD에 포함됐다고 KCD에 모든 것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KCD 개정 전까지 충분히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중독이 '게임장애' 질병으로 지정될 경우, 사회적, 산업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은 "2014년부터 5년간 2000명을 대상으로 게임이용자 패널연구를 진행한 결과, 연구기간인 5년간 과몰입군을 유지한 청소년의 비율은 1.4%에 불과했다"면서 "게임 과몰입에 빠졌다가 금방 개선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질병으로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적인 낙인효과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은 "게임을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 치료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개인행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에서는 국내 게임업계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게임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김성회씨는 "우리나라 게임의 경우 사행성 요소가 강해 (게임중독 질병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 톤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업계가 자성하고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