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국산 석재' 검역 강화
비식물성 물품도 검역 대상 추가

"불개미의 유입을 막아라!"

정부가 붉은 불개미와 전쟁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24일과 5월20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조경용 석재' 적재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 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역 강화의 주요 내용은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표본추출 방식에서 전체 개장검사 체계로 확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표본추출 방식이란 1~2개는 전량, 4~6개는 4개 이상, 7~10개는 5개 이상과 같이 약 80%의 표본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전체 개장검사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화주가 자진해 소독하도록 하고, 수용할 경우 소독 후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다른 국가의 조경용 석재 등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될 경우 컨테이너 전체 개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붉은 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시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하고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에 송부해 최종 확진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후 영상 시스템을 활용해 검역본부에서 확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렇게 진단 절차가 개선되면 붉은 불개미 발견 이후 최종 확진까지의 소요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이 묻어 올 가능성이 있는 비식물성 물품에 대해서는 정밀한 위험분석을 통해 검역대상에 추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농식품부는 수입자,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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