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 <1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3법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축구클럽 승합차와 카니발 차량의 충돌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A(24)씨를 구속했다. 이 사고로 축구를 좋아하던 8살 동갑내기 단짝 친구들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사고원인은 축구클럽 통학버스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과속 때문이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유독 증가세다.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살펴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1만1264건(사망 71건)에서 2018년 1만9건(사망 34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집계한 통계에서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0년 46건에서 2017년 10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당시 3세였던 김세림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통학버스 내 △모든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인솔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 등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이른바 '세림이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적용대상이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이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한정돼 있다보니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버스와 같이 법에서 정한 5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린이 안전의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사진)은 이런 여론을 담아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관이 관련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고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과태료 상한선을 올리는 등 규정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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