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고 사정하는 친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범을 우려해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전 여자친구 B(23)씨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친구 C(24)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또 B씨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든 채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서 C씨가 험담을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C씨는 오랜 친구 사이로 전해졌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A씨에게 C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범을 우려해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전 여자친구 B(23)씨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친구 C(24)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서 C씨가 험담을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C씨는 오랜 친구 사이로 전해졌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A씨에게 C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