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률이 떨어지자 하도급 업체에 분양을 강요한 협성건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협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시공능력평가 44위 건설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지난 2015년 말 경주 황성과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다가 분양률이 예상보다 낮아지자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협조분양' 명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협성건설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9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세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 등 총 134세대를 분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 지역의 유력건설사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도급업체들로서는 협성건설과 거래를 트거나 유지하려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의 이런 행위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조치를 계기로 공사계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협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협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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