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80% 정도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 은행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이 판매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수협·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카카오 등 전국 13개 은행에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34세 이하 청년층은 274만5000가구다. 이들 중 208만3000가구(75.9%)가 전·월세로 살고 있고 이 가운데 32%가 전세, 나머지 68%가 월세다.
보다 많은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상품의 한계점을 보완하도록 설계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우선 보증금이 대출은 한도 최대 7000만원으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34세 이전까지 2·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연 2.8%로,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보다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약 80%가 소득 7000만원 이하고, 이들의 전세 보증금은 6014만원, 월세 보증금은 565만원(월세 30만원)인 점을 반영했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은행이 매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2.6%다. 평균 사회진출 기간(6년 내외)과 입대 기간(2년) 등을 고려해 최대 8년간 거치하고 3·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반(半)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동시 지원한다. 월세 한도는 월세대출만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절반 수준인 2년간 600만원으로 제한한다.
대환대출은 전세자금 7000만원, 월세자금은 1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전세는 금융권의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이, 월세는 금융권 대출 중 월세로 사용된 금액이 대환대상이다. 전세자금과 월세자금의 금리는 각각 2.8%, 2.6%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대출자의 규제 부담을 덜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예외로 인정했다. 소득이 없어도 대출할 수 있다. 34세까지 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넘어도 기존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가구주가 34세를 넘어도 배우자가 34세 이하면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요추이를 보고 공급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오는 27일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