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점포 등 출점 ·영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소상공인의 55.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찬성의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고,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로 뒤를 이었다.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7.0%였다. 반대하는 이유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이었다.
또한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의무휴업일 적용(월 2회)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6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무휴업일 적용 찬성 이유로는 '매장인력 복지 등 개선'이 63.4%로 가장 높았다. 골목상권 등 지역 상인과의 상생 필요(23.2%), 매출에 큰 영향없음(10.5%)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자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공세와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중기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유통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