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 재판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과 관련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주중 진행된다.

소위 '적폐사건'의 굵직한 재판들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연다.

지난해 7월 20일 1심 선고가 난 지 314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이번 역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사건 외에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됐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정식 재판도 주중 진행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맡아 29일 진행한다. 지난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107일 만이다.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은 곳이다.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해 이번 재판기일에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사들이 법원에 대한 '이해력 부족'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도 재판 준비절차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다퉜다.

재판부는 29일과 31일 이틀간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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