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들의 채권 추심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개인·자영업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마련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이 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이후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 중단으로 절감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더 감면한다.

금융위는 신청방법과 접수 일정, 참여할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올해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3분기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캠코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채무를 조정해줄 방침이다.

신복위의 채무 조정안을 4∼6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채무 조정 중도 탈락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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